반응형 헌법판례1 대통령 궐위 시 권한 대행 국무총리의 권한은 어디까지? 최근 대통령의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싸고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궐위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 제7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즉,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지만, 그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수행하는 중요한 인사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은 대행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 2025.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