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의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싸고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궐위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 제7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즉,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지만, 그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수행하는 중요한 인사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은 대행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이란?
국회, 대통령, 법원 등 국가기관 간 권한 충돌이 생길 때 이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번처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권한의 주체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헌법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겼을 때, 이 제도를 통해, 누가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가립니다.
예시 상황: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 → 국회 또는 특정 정당이 이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와 결정 방식은?
결정 방식은 다수결!
-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7인 이상 출석 + 출석 재판관 과반수 찬성 → 의결 성립
즉,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며 보통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예상해보는 결과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상태에서 재판관을 임명했다면,
- 그 임명이 정당한지 여부는 헌재가 다툼의 상황, 시기, 정무적 판단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입니다.
- 긴급성과 헌재 구성의 공백이 심각한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 선거 직후나 차기 대통령 임명이 임박한 시점이라면 “자제되어야 할 권한”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재판관을 누가, 언제, 어떤 정당성으로 임명하느냐는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는 헌법이 정한 권한의 한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대통령이 궐 위한 상황에서도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헌법은 치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켜보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