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1 ETF 시장의 부동산 투자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 정리!!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및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부동산 투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오니, 관심 있는 투자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기존 자본시장법은 복잡한 금융상품 개발과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의 '재재간접(복층 재간접) 투자'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리츠 ETF의 비율이 전체 ETF 중 1.4%에 불과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 2025.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