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및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부동산 투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오니, 관심 있는 투자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기존 자본시장법은 복잡한 금융상품 개발과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의 '재재간접(복층 재간접) 투자'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리츠 ETF의 비율이 전체 ETF 중 1.4%에 불과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3단계 구조(재재간접)를 초과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 대상 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중복된 운용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투자자들은 보다 다양한 부동산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으며, 국내 부동산 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체투자펀드 자산 평가 강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유리한 가격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펀드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자산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대체투자펀드 자산을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체투자펀드의 평가 방식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18일 공포·고시될 예정이며,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공포일 즉시 시행
-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또한, 시행일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이때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마무리
이번 개정안은 국내 ETF 시장의 부동산 투자 확대 및 대체투자자산 평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체투자펀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