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방법 (2025년 '유형2' 신설 시행) 정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가 신설되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 하고있으니,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유형1: 취업애로청년 채용 지원'유형1'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업이 해당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 2025.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