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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완벽 정리!!

by info6863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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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임대차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외 군지역은 제외)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계약, 임대료 변경 있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
  •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가 그대로인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2.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접속
    → PC, 스마트폰, 태블릿 가능
    → 간편 인증으로 모바일 신고 OK

4. 과태료

  • 기존: 최대 100만 원 → 개정 후: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5월 31일까지 계약한 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지난 1월에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 안 했어요.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니요. 6월 1일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 내 계약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월세는 그대로인데 계약을 자동 갱신했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임대료 변동이 없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네.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실수 방지 꿀팁

  •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안 한 경우, 알림톡 안내가 자동 발송될 예정이니 꼭 확인하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한쪽만 신고해도 OK.

 

왜 이 제도가 중요할까요?

  • 임차인 권리 보호
  • 임대료 시세 확인 용이
  •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놓치지 마세요!
이제는 임대차계약도 ‘신고’하는 시대! 지금 계약하셨다면 6월 전까지 신고 필수, 앞으로 계약하신다면 30일 이내 신고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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