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임대차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외 군지역은 제외)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계약, 임대료 변경 있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
-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가 그대로인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2.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접속
→ PC, 스마트폰, 태블릿 가능
→ 간편 인증으로 모바일 신고 OK
4. 과태료
- 기존: 최대 100만 원 → 개정 후: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5월 31일까지 계약한 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지난 1월에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 안 했어요. 과태료 대상인가요?
→ 아니요. 6월 1일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 내 계약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월세는 그대로인데 계약을 자동 갱신했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임대료 변동이 없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 네.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실수 방지 꿀팁
-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안 한 경우, 알림톡 안내가 자동 발송될 예정이니 꼭 확인하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한쪽만 신고해도 OK.
왜 이 제도가 중요할까요?
- 임차인 권리 보호
- 임대료 시세 확인 용이
-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놓치지 마세요!
이제는 임대차계약도 ‘신고’하는 시대! 지금 계약하셨다면 6월 전까지 신고 필수, 앞으로 계약하신다면 30일 이내 신고 꼭 기억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