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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전세 얻는 것도 만만치 않은 요즘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라면, 보증금 마련은 정말 큰 고민거리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가 2025년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해서 돌아왔습니다! 최대 4.5%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고, 최대 3억 원 대출이 가능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당장의 집 걱정을 확 줄여줄 강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 은행별 준비서류,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오니 끝까지 읽고 꼭 혜택 챙기세요!

지원 대상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주요 조건 | 서울 거주 청년 (만 19~39세) | 서울 거주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 요건 | 본인 무주택 | 부부 모두 무주택 |
소득 요건 |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주택 요건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청년: 최대 2억 원
- 신혼부부: 최대 3억 원
- 이자지원율
- 기본 최대 연 3.0% 지원
- 추가 혜택: 예비신혼부부, 다자녀가구, 65세 이상 부모 동거 시 최대 1.5% 추가 지원
- 최소 본인부담 이자율: 1.0% 이상
- 대출기간
- 기본 4년 +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특별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이자지원 특례 신설(최대 4년)
신청 방법
1. 대출 사전 상담
- 협약은행(국민, 신한, 하나은행)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 확인
2.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금 5% 이상 지급 필수
3. 서울주거포털 신청
-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서 신청
- 발급까지 근무일 기준 3일 소요
4. 협약은행 대출신청
- 필수서류 지참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은행 방문
- 필수서류 목록 자세히 보기
협약은행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필수입니다.
-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
- 서울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청첩장 등 추가)
- 임신 사실확인서 (임신 중인 경우)
👉 자세한 서류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
문의처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 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1599-9999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2222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 임대차계약 체결 전 은행 상담은 필수
- 🔹 추천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대출 신청 완료해야 함
-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
- 🔹 전세계약 연장 시에도 대출조건 변경 여부 사전확인 필요
- 🔹 자녀 출산 및 임신 시 이자 추가 혜택 챙기기
- 🔹 서울시 외 지역 이사 시 이자지원 중단 주의
주의사항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반드시 6개월 이내 완료해야 함
- 소득증빙 서류 오류 시 심사 탈락 가능
- 공공임대주택, 위반건축물은 신청 불가
- 대출금 증액 및 추가대출 불가 (신규 대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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