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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6일부터 이 제도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으며,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오니 정책자금 상환연장이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은 참조하시어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접수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비대면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대면 접수 지역 센터 방문 신청 디지털 취약자 대상

2 접수 확인 및 심사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대상 여부 및 상환 가능성 평가
- 잔액 5천만 원 이상 또는 공단채권 연체 보유 업체 등은 현장실사 진행
- 단기 연체 신청자는 현장실사 필수
3 승인 및 약정 체결
- 지원 승인 후 약정 체결 및 실행
- 약정 체결 전 기존 대출 이자는 납부 필수
- 단기 연체 신청자는 연체료 및 미납 원금이 신규 약정 금액에 포함됨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이자 납부기간 거치기간 종료 후 원리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업체
-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업체
-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 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여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
- 신규 추가 공단 운전자금 대출 중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업체 단, 공단 외 기관 연체 발생 시 해소 후 지원 가능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 기존 대출의 평균 잔여 상환기간 플러스 최대 5년 60회까지 연장 가능
적용금리
- 이용 중인 상품의 가중평균 약정금리 플러스 0.2퍼센트 포인트
- 단기 연체자의 경우 플러스 0.4퍼센트 포인트 적용
제한사항
- 심사 결과 부결되거나, 약정 체결 직전 채무자가 취소 요청한 경우 판정일 또는 취소일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연체계좌 보유 시 신청해도 연체일수 기산이 중지되지 않으며,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
유의사항
- 본 제도는 신청만으로 지원이 보장되지 않으며, 상환 가능성이 평가된 업체만 지원 가능
- 이자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님
-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시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0.2에서 0.4퍼센트 포인트 상승할 수 있음
- 상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총 납부 이자액 증가 가능
- 다건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인 대출이 많다면 신청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함
더 알아보기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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