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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집을 잃거나 생활터전을 잃은 분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하며,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1. 긴급 구호 및 임시 주거 지원
신청 대상
- 산불로 인해 주거지를 잃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 대피소 운영 (학교 체육관, 공공시설 등)
- 임시 주거시설 제공 (공공임대주택, 컨테이너 주택 등)
- 생활필수품 지원 (이불, 방한용품, 식료품 등)
신청 방법
- 현장 신청: 각 지자체 주민센터 및 '중앙합동지원센터'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지자체 재난안전과 또는 중앙합동지원센터 문의
- 온라인 신청: 정부 24(www.gov.kr)에서 임시주거 지원 신청 가능
2. 재난 지원금 및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 대상
-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지원 내용
- 재난지원금: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긴급 생계비 지원: 가구당 일정 금액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3. 세금 감면 및 대출 지원
신청 대상
- 피해 복구가 필요한 주택·상가 소유주 및 사업자
지원 내용
-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재해 복구 자금 대출 지원 (저리 대출 및 상환 유예)
신청 방법
- 세금 감면: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신청
- 대출 지원: 해당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4. 의료·심리 상담 지원
신청 대상
- 화재로 부상당한 주민
- 심리적 충격을 겪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내용
- 무료 진료 및 치료비 지원
- 정신 건강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법
- 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문의
- 심리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상담 신청
5. 기타 지원 및 문의
- 중앙합동지원센터: 피해 주민의 각종 민원·복구·지원 상담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대책본부: 044-205-6183
-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1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지자체와 정부 기관을 통해 빠르게 지원을 신청하시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위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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