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무조건 가입하여 헤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 연 령 : 만 19세 ~ 34세
소 득 :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있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주택 보유 여부 : 무주택자 -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경우에도 가입 가능!
- 병적증명서(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어떻게 전환하나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은행 방문을 통해 전환 신청 가능 (단, 당첨된 계좌는 전환 불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가입 방법 및 제출 서류
은행 방문 가입: 현재는 은행 방문을 통해 가입 가능
인터넷·모바일 가입: 2025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예정
필요 서류
- 연령 확인 : 신분증
- 소득 확인 :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무주택 확인 : 무주택확약서 (가입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 군 복무 증명(해당자)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우대 혜택
① 우대이율 적용
- 기본 금리에 1.7% p 추가 가산
- 가입 2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연 4.5%의 금리 혜택 (단,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적용)
가입기간 | 1개월 미만 | 1개월~1년 | 1년~2년 | 2년~10년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0% | 2.0% | 2.5% | 2.8% | 2.8% |
우대금리 | 0% | 2.0% | 2.5% | 4.5% | 2.8% |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기간만큼만 우대이율 적용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적용 가능
②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후 2년 내 ‘이자소득 비과세 신청용 무주택확인서’ 제출 시 소득세(15.4%) 면제
- 단,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의 경우 적용
③ 소득공제 혜택
-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가능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혜택 적용
혜택 정리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헤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추가 | 소득세 15.4% 면제 | 연 납입액 40% 공제 |
한도 | 원금 5천만 원까지 적용 |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 원까지 |
소득 요건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청 필요 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왜 가입해야 할까?
- 높은 금리 혜택: 최대 연 4.5% 적용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15.4% 절약
소득공제: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공제
군 복무자도 가입 가능 - 무주택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금융상품!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준비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