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 한부모 가정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지며, 아래와 같이 신청요건 과 절차 를 정리해 알려드리오니 참조 하시어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지원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
- 지급 중단 조건: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3. 신청 요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했거나 완료한 경우 (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4.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 심사 진행: 양육비 채무 불이행 여부 및 소득 기준 검토
- 결정 및 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20만 원 지급
- 회수 절차: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
5. 양육비 회수 및 제재 조치
양육비 선지급금은 채무자로부터 회수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강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납부 독촉: 기한 내 미납 시 납부 독촉
- 강제 징수: 국세 체납 징수 절차 적용
- 재산조사: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회
- 제재 조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
6. 부정수급 방지 대책
양육비 선지급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 소득 및 가족 구성 변동 시 신고 의무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여부 교차 확인
- 부정수급 시 형사 처벌 가능성 안내
7. 결 론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제도가 필요한 분들은 사전에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