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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사고 이력·보증 정보’ 조회 가능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계약 이후에만 가능했던 정보 조회가 이제는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전세사기 걱정은 줄이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계약 전에도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해당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 ‘금지 대상’인지 여부
- 최근 3년간 보증금 대위변제(보증 사고) 발생 건수
- 참고: HUG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정보 조회 방법은?
1. 예비 임차인(계약 전)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
- 신청 방법:
- HUG 지사 방문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 ‘안심전세앱’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 조회 결과:
- 지사 방문 시 → 문자로 통보
- 앱 신청 시 → 앱 내 결과 확인
2. 계약 당일
-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경우:
-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으로 직접 조회
- 또는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보여줄 수도 있음
실제로 얼마나 효과 있을까?
보증 사고 발생률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차이가 뚜렷합니다. 다주택자일수록 사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정보는 전세사기 예방에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됩니다.
⚠️ 특히,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불확실한 임대인과의 계약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그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회 남용은 방지된다?
- 한 사람당 월 3회 조회 제한
-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
- 무분별한 조회(찔러보기)는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계약 여부 확인으로 차단
마무리 한마디
이제는 전세계약도 임차인의 '정보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제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 스스로가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HUG의 임대인 정보 조회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계약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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