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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은 여러 차수에 걸쳐 이루어지며, 각 차수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차수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실직 후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실업급여 차수별 실업인정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총 정리하였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인정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60세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니 내게 맞은 유형 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사람
-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
-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 만60세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은 수급자격격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실업인정 | 재 취업활동 최소횟수 | 재 취업활동 인정범위 |
일반수급자 | 2차~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2차 ~4 차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가능 |
5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 |
반복수급자 |
2차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4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 ||
장기수급자 | 2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
5차 ~ 7차 리업인정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
만60세이상 (이직일 기준)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 | 2차부터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선택가능 |
공통사항 | 1차는 집체교육이수, 4차는 의무출석, 같은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 |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차수별로 구직활동 증빙을 제출하고 면담을 통해 성실도를 평가받으며, 실업급여 신청자들은 각 차수별 실업인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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