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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vs 반납, 핵심 정리!"

by info6863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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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존비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정된 이 제도는 득표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합법적인 선거운동 비용만 보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전금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거보존비 정의

선거보존비(選擧補塡費)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마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선거보존비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제122조~제128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22조: 보전 대상 경비 및 보전 기준
  • 공직선거법 제123조: 보전 청구 및 절차
  • 공직선거법 제127조: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선거보존비 보전 기준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득표율 기준

  • 대통령 선거: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보전, 10% 이상 15% 미만 시 절반 보전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보전, 10% 이상 15% 미만 시 절반 보전
  • 비례대표 선거: 해당 정당이 의석을 확보한 경우 전액 보전

보전 대상 비용

  • 선거 공보 및 벽보 제작 비용
  • 유세 차량 및 방송 광고비
  • 선거 사무실 운영비
  • 선거 홍보물 제작비 등

보전 제외 비용

  • 법정 선거 비용 한도를 초과한 금액
  •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지출
  •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비용

 

선거보존비 청구 및 지급 절차

 

  1. 선거 후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용 심사를 거쳐 선거 후 60일 이내에 보전금을 지급합니다.
  3. 허위 청구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보존비 반납 의무

 

일부 경우에는 선거보존비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이 취소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존비를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 선거법 위반 사례: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기간 위반 등

보전금 지급 후 허위 청구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증빙을 통해 보전금을 청구한 것이 적발되면, 보전금 반환 조치와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 불법 선거운동(금품 제공, 매수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반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업체와 결탁하여 비용을 부풀리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정산 후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 선거비용 심사 과정에서 지급된 보전금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많다면, 초과 지급된 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 일부 후보자는 비용 산정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자진 반납하는 경우

  • 선거 후 정치적 이유나 도덕적 책임을 고려하여 보전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정 정치인들은 선거보존비를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반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선거보존비 반납 절차 및 기간

 

선거보존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반납 기한

  • 반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전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납 절차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반납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합니다.
  • 반납 후, 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정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및 이자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및 재심 청구

  • 반납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심 결과에 따라 반납 의무가 철회되거나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보존비 활용 전략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계획할 때 합법적으로 비용을 사용하고, 보전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 영수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법정 선거 비용 한도를 준수: 초과 지출은 보전되지 않음
  • 선거운동 전략 최적화: 효과적인 홍보 채널 활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높은 득표율 달성
  • 반납 의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모든 선거운동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

 

결  론

 

선거보존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후보자가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수행하고 일정 득표율을 달성하면 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청구, 불법 선거운동, 과다 지급 등의 이유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과 지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전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반납 의무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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