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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보톡스·필러 효과? 허위 광고 144건 적발 화장품 살때 주의 필요!!!

by info6863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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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총 144건의 허위 과대광고를 적발하고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화장품을 구입할 때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품 허위 과대 광고 주요 유형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허위 광고는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의약품 효능 효과 표방 광고 (83건, 57.6%)

  • 세포재생, 지방세포 증식, 항염, 근육 이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보이게 한 사례
  • 해당 표현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며, 화장품 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음

둘째, 소비자 오인 광고 (39건, 27.1%)

  •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으로 소비자가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도록 유도한 사례
  • 화장품은 단순 미용 목적의 제품으로, 의료 시술과 같은 치료 효과를 표방할 수 없음

셋째,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 (22건, 15.3%)

  • 이중턱 리프팅 개선, 주름 제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사례
  •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허가된 효능 범위를 벗어난 광고는 법 위반에 해당

허위 광고의 문제점

화장품은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치료 효과를 표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톡스, 필러, 근육 이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광고한 38건에 대해서는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광고 관련 주의사항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료 시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 업체는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올바른 광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 광고 신고 및 정보 확인 방법

허위 과대 광고를 발견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 확인 가능
  • 법령 자료 확인 방법: 식약처 누리집 방문 후 법령정보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 메뉴에서 검색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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