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하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어 간단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감 효과 극대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지정된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 (아래 바로가기에서 신청가능)
2. 사용량 조회: 전년도 및 절감기간 동안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확인
3. 자동 계산: 절감률 및 예상 캐시백 지급액 확인 후 신청 완료
도시가스 절약 캐 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동절기 동안 난방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용자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사용량을 절감하면 최대 30%까지 절감량에 따라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 절감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비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차등 지급
✔ 신청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캐시백 지급 단가
절감율 | 절감율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지급단가 | 50원/ ㎥ | 100원/ ㎥ | 200원/ ㎥ |
주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 자연 감소하는 사용량(예: 평균 기온 1°C 상승 시 5% p 자연 감소)에 대한 보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여 대상 및 신청 조건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취사용 제외)
- 해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량 조회가 가능한 고객
캐시백 지급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출/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이 아닌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타 용도 요금제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지만 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 입력 오류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되어 사용량 데이터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효율적인 난방 사용 팁
- 실내 적정 온도 유지 (18~20°C): 과도한 난방 사용을 줄이고 전기/가스 요금을 절감하세요.
- 창문 단열 강화: 문풍지, 커튼을 활용하여 난방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 외출 시 난방기기 절전 모드 활용: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온수 사용 줄이기: 보일러 온수를 절약하면 가스 소비량도 줄어듭니다.
도시가스 절약, 경제적 혜택까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단순한 절약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까지 제공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최소 3% 절약만 해도 캐시백 지급, 절감율이 높을수록 높은 보상 혜택을 제공하니, 이제부터 도시가스를 절약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