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파면될수 있습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혜택이 박탈되며,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면 후 대통령이 잃게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직 즉시 박탈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모든 권한을 상실합니다.
- 대통령 직위 즉시 박탈
- 더 이상 국정 수행 불가
- 외교·군사 등 국가 기밀 접근 차단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있으면 그 권한은 상실된다.”
2. 전직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면 다음과 같은 예우를 받습니다.
- 월 1,400만 원 상당 연금 지급
- 경호 및 비서 지원
- 전용 차량 제공
- 의료비 일부 지원
- 국가 행사 초청 및 의전 제공
그러나 파면당하면 이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지 못한다.”
3. 대통령 전용 시설 및 혜택 박탈
파면 이후 대통령이 즉시 반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 관저 거주 불가
-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이용 금지
- 공식 의전 차량 제공 중단
- 국가 기밀 접근 및 보고 금지
탄핵된 대통령은 즉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므로,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시설과 장비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4. 파면 후 경호 제공 여부
전직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경찰 또는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경호 지원은 일부 제한되지만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상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경호 (예우법 적용)
- 최대 20년간 국가 경호 제공
- 필요시 사설 경호 지원 가능
- 경호처 소속 경호원 및 경찰 배치
- 거주지 보안 및 출입 관리 지원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 경호 예우는 박탈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경호 가능
- 비서진 및 수행 인력 제공 불가
- 국가 정보 접근 및 보안 시설 이용 금지
- 필요 시 개인 비용으로 사설 경호 고용 가능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10년간 제공하며, 필요시 최대 20년 연장할 수 있다. 단,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으로 파면되었으나, 일정 기간 동안 경호를 제공받았다. 이는 신변 안전과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5. 형사 처벌 가능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탄핵 후에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 가능
- 법원 판결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
- 일반 시민과 동일한 법적 절차 적용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단,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파면 후에는 형사 처벌 가능
6. 대통령 명예 및 사회적 위치 하락
파면된 대통령은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 국가 행사 초청 불가
- 공식적인 외교 활동 불가
- 일반 국민의 평가에 따라 정치적 복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