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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과 정치인의 책임: 내란죄, 면책특권, 그리고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정리!!

by info6863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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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내란", "국헌문란", "내란동조" 등의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질서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정치인이 연루될 경우,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은 내란죄의 현대적 적용,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한계, 그리고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란죄란 무엇인가?

먼저 형법에서 말하는 내란죄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헌법 질서)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형법 제87조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조직적·계획적 행위가 핵심입니다.

 

현대적 내란죄: 단순 폭동 아닌 ‘선동’도 포함된다?

과거에는 내란죄가 주로 무장 반란이나 군사 쿠데타에 한정됐지만, 최근 판례는 물리적 행동이 없더라도 조직적 선동과 준비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표적 사례: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 이석기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 회의에서 국가 전복을 위한 발언과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
  • 법원은 실제 폭동이 없었음에도, 조직적 선동과 체제 전복 기도를 근거로 내란선동죄 유죄를 확정.
  •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 13328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통진당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판례: 조직적 정변의 실형 선고

🔹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 3376

  •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진압이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판단되어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17년이 확정됨.
  • 수십 명의 군 간부와 실무진도 공동정범, 방조범 등으로 유죄 선고.

해당 판결은 "형식적으로 합법성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어디까지 보호될까?

🔹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의정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계는 분명하다

  • 국회 안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
  • 폭동 선동, 조직적 반란 준비, 내란 목적의 활동 등은 해당되지 않음
  • 국회 밖 행위는 일반 형법과 동일하게 적용

실제 판례: 헌재 1998.10.29. 97 헌마 265

"면책특권은 직무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책임은?

만약 대통령이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당시 국무위원(장관)들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형 설명 처벌 가능성
공동정범 내란계획에 가담하고 함께 실행 내란죄 동일 적용 (10년 이상~사형)
교사범 부하에게 지시 정범과 동일
방조범 간접 지원, 묵인 감경된 내란죄 적용
직무유기죄 알면서도 조치 안함 1년 이하 징역
직권남용 위법한 명령 하달·집행 실형 가능

 

 

 결론: 내란죄는 무거운 범죄, 정치적 행위도 법적 심판받는다

  • 국헌문란 행위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제 형사 범죄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 국회의원도 내란 목적의 선동이나 조직 활동 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 공직자들 역시 공범, 방조범,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헌법질서의 수호입니다.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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